
주식회사인데요대표자가 급여가 나가고 소득이 잡혀서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1. 대표자 급여와 연말정산 여부**대표이사(법인의 임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포함한 소득을 연말정산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연말정산 vs. 5월 종합소득세 신고(1)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대표자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 포함해 처리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유일한 소득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대표자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 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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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