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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데요
대표자가 급여가 나가고 소득이 잡혀서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
아니면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1. 대표자 급여와 연말정산 여부
- **대표이사(법인의 임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포함한 소득을 연말정산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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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vs.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
- 대표자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 포함해 처리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유일한 소득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 이 경우, 회사는 대표자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 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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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 다음과 같은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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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 기타소득: 급여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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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급여만 정산하고, 추가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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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팁: 대표자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급여가 정당한 수준인지 확인
-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세법상 정당한 금액(시장의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하면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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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이후 누락된 소득 체크
- 연말정산으로 모든 소득을 신고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 단, 배당이나 다른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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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증빙 서류 준비
- 대표자 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 법인 결산서류 등을 잘 정리해 두면 이후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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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처리.
- 추가 소득(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