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데요대표자가 급여가 나가고 소득이 잡혀서올해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에 신고하면 될까요 1. 대표자 급여와 연말정산 여부**대표이사(법인의 임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포함한 소득을 연말정산 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연말정산 vs. 5월 종합소득세 신고(1)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대표자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 포함해 처리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한 급여가 유일한 소득이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대표자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 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아버지 밑으로 부양가족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결혼 하면서 배우자 직장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배우자 부양 직장가입자로 됐는데 그럼 자동으로 부모님은 제 연말정산카드내역을 볼 수 없게 되고 배우자한테만 보이게 되는걸까요?저는 현재 소득이 없고 주민등록상에도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과는 따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부양가족 변경 시 연말정산 카드 내역 확인 여부부양가족 변경과 연말정산 카드 내역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1) 건강보험 부양자 변경질문자님이 부모님 밑에서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면, 부모님은 이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건강보험 부양가족 상태와 연말정산 정보는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지면 연말정산 자료 열람..
1.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기준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만 공제됩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은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남편 명의의 카드는 남편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 남편이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득세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1) 소득이 없는 경우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남편이 해당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2) 소득이 발생할 경우추후 질문자님이 소득이 생기면 해당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본인의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