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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수급 자격을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수급 자격 요건
-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생일 기준).
-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한도:
- 단독가구: 약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323만 원 이하
-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한도:
-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 집, 토지,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금액 계산 기준 적용).
3. 지급 금액
- 최대 월 32만 원(2024년 기준) 지급.
- 국민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복지로 웹사이트.
- 사전 자격 확인
-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29)해 간단히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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