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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장모를 부양가족 등록 하려 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지요? 가능 한다면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등록 기준기본 요건
연 소득 요건: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남편분이 장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능 여부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부양가족 등록시 필요 서류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남편과 장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장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부양 사실 증빙 서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실제 부양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내역: 남편이 장모님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송금한 기록
장모님 의료비 영수증: 남편이 장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했다는 증거
주거 지원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영수증 등
연말정산 제출 서류
부양가족 추가 공제 신청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
위의 증빙 서류 사본 첨부
<추가 팁>
- 소득공제 시 한도: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만약 장모님이 70세 이상(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인이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