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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장모를 부양가족 등록 하려 합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지요? 가능 한다면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배우자 직장 밑으로 들어가면 부모님 내역 여부?

    아버지 밑으로 부양가족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결혼 하면서 배우자 직장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배우자 부양 직장가입자로 됐는데 그럼 자동으로 부모님은 제 연말정산카드내역을 볼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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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등록 기준기본 요건

    연 소득 요건: 장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남편분이 장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능 여부

    주민등록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부양가족 등록시 필요 서류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남편과 장모님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장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부양 사실 증빙 서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실제 부양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내역: 남편이 장모님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송금한 기록

    장모님 의료비 영수증: 남편이 장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부담했다는 증거

    주거 지원 관련 서류: 예를 들어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영수증 등

    연말정산 제출 서류

    부양가족 추가 공제 신청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

    위의 증빙 서류 사본 첨부

     

     

    <추가 팁>

    • 소득공제 시 한도: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만약 장모님이 70세 이상(경로우대자)이거나 장애인이신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