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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밑으로 부양가족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
결혼 하면서 배우자 직장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배우자 부양 직장가입자로 됐는데 그럼 자동으로 부모님은 제 연말정산카드내역을 볼 수 없게 되고 배우자한테만 보이게 되는걸까요?
저는 현재 소득이 없고 주민등록상에도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과는 따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부양가족 변경 시 연말정산 카드 내역 확인 여부
부양가족 변경과 연말정산 카드 내역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건강보험 부양자 변경
- 질문자님이 부모님 밑에서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면, 부모님은 이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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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부양가족 상태와 연말정산 정보는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지면 연말정산 자료 열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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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카드 내역 공유 여부
- 연말정산 카드 사용 내역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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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이 부모님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배우자 밑으로 변경되었다면,
- 부모님은 더 이상 질문자님의 카드 내역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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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정보로 질문자님의 의료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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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태에서 부모님과 배우자의 정보 접근성
- 부모님:
-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분리되고 부양가족에서도 제외된 상태라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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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다면, 배우자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카드 내역, 의료비, 보험료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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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팁: 부양가족 변경 시 주의사항
- 연말정산 자료 확인하기
- 배우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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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 내역 독립
- 향후 질문자님이 소득을 올리거나 독립적인 세무 처리를 하게 된다면, 부양가족 관계를 변경하지 않고 본인의 카드 내역만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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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 확인
- 건강보험 자격 변동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