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간외수당이 꽤 많아서 공식 연봉이 6천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연말정산 시, 연봉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 영향을 주는건 7천만원 이상인 경우이고, 6천만원 대까지는 연봉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금 불이익?을 받는경우는 거의 없는 건가요? 1. 연봉 6천만 원대에서 연말정산 영향 연봉이 6천만 원대인 경우, 공제와 세액 혜택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부 공제 항목이 연봉 7천만 원 이상부터 축소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연봉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다만, **과세표준(세율 적용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서, 총 급여가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은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홈택스..
나이요건은 충족하구요연금으로 매월 24만원 받고 계십니다.그런데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소일거리 삼아 나가실까 생각하셔서요예상 소득은 월 32만원정도입니다.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넣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각종 블로그를 찾아봐도 헷갈리네요 1. 부양가족 공제 기본 요건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모님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1964년 이전 출생)질문자님의 어머니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셨네요!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총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이하)여기서 소득 금액은 과세 소득만 계산됩니다.비과세 소득은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겨울철 체온유지하는 방법 감기예방할 ..
저는 회사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며,채용공고 및 계약서 회사차량 운전 및 사무업무,통산근로시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용차량도 운전하는대 거의 90%이상을 회사대표차량을 운전하고 있어서사실상 수행기사인대 수행운전이 없는 시간에는 사무업무 및 공용차량 운전 ,관리입니다.초과 근로수당은연속적 2시간 이상~ 4시간이하까지만 지급된다고해서 ,저는 대표 출, 퇴근 운행업무 각 1시간 (총2시간인대 연속적 2시간이 아니라서 지급불가됨)시간이상 초과했던 연장운행업무등 모두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제가 임금체불 시효일 (3년)에 맞쳐서 운행일지를 제출하면서 못받은 수당 달라고 했더니운행일지는 결재를 안받은 서류라고 하면서 상황을 아는대도 지급 안된다고 하는대이런경우 진정을해도 마찬가진 인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