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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회사에서도 일부 급여를 받고 잇는데 그럼 연말정산시
회사급여 + 지원금 이 총 근로소득금액으로
되는건지 해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 포함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 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에서 신고해야 할 소득
- 회사 급여: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는 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
-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회사 급여와 관련된 공제 항목(보험료, 교육비 등)은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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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점
-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기타 수당
- 만약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지급한 복리후생비, 상여금 등이 있다면, 이는 과세 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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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연금 공제
- 육아휴직 중에도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 항목으로 반영됩니다. 이 점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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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는 회사 급여만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로 처리되며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 회사에서 지급한 기타 소득이 있다면 추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