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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말에 아버지가 연말 정산하시는데 제가 신용카드랑 대출이 있는데 이부분을 아시면 안되는데 정산시 뜰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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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번거로운 증빙자료 준비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세청의 서비스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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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신용카드와 대출 내역이 아버지의 자료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연말정산 시 정보 노출 여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아버지의 연말정산 자료에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은 각 개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본인의 소득공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출 내역

    대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것이므로, 아버지의 연말정산 자료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은 각자의 금융기관 정보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료만 보이게 됩니다.

    부모님의 자료에 영향이 있을 경우

    다만, 아버지와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여부 확인

    아버지께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셨다면, 본인의 소득 및 재산(대출 포함) 요건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초과한다면, 아버지께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대출 내역은 아버지의 연말정산 자료에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추가 팁>

    본인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걱정되신다면 직접 로그인해 확인해 보세요.

    대출 정보는 연말정산보다는 본인의 개인 대출 상환 내역에서 관리되므로, 부모님께 노출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