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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란?

    • **경정청구(更正請求)**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한 후에 신고 내용에 오류나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이를 정정하고 환급받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쉽게 말해, **"내가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는 요청이에요.

    주요 특징

    1. 대상
      • 국세(예: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를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 과소신고의 경우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추징합니다.
    2. 청구 기간
      • 세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조세특례, 위헌결정 등)가 있다면 청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처리 과정
      • 세무서가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실제로 잘못 납부된 세금이 확인되면 이를 돌려줍니다.
      •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청구 후 2~3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예시 상황

    1. 소득세 과다 납부: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경우.
    2. 부가세 환급 누락: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누락해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3. 법인세 오신고: 법인에서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

    1. 경정청구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2. 증빙 자료 첨부
      • 잘못 신고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산서, 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세무서 제출 및 심사
      • 세무서가 심사를 통해 경정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4. 환급 처리
      • 심사가 완료되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 추가 팁

    • 경정청구가 복잡하거나 세법 지식이 부족할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받을 세금이 크다면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홈택스를 통한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국세 환급금 조회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3. 환급금 상세조회 및 지급요청
      • 조회 결과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요청'**을 진행합니다.
    4. 환급계좌 개설 신고
      • 환급금을 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국세환급'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선택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