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주택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제 연소득 1억3000만원 미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대출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대출을 통한 이자율이 향상되었으며, 다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추가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젊은 한부모 부모를 위한 새로운 금리 혜택이 도입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융자 신청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국민, 신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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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