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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주택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7월 30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이제 연소득 1억3000만원 미만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대출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대출을 통한 이자율이 향상되었으며, 다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추가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젊은 한부모 부모를 위한 새로운 금리 혜택이 도입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융자 신청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 중 주거래안행 선택하셔서 대출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대응 신혼부부 부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확대 개선사항

     

    부부합산 소득이 9,700만원 이하 세대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로 확대 개선

    이자지원 1.2% 지원에서 2% 상향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도 확대 되었다.

    개선/확대 분야 현행 개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당 0.2%) 최대 1.5%(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최대 4.5%까지 지원

     

    소득에 따라서 0~3천만원 이하 3% 연소득 수준이 현행 2천만원 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되었고

    2천만원~ 4천만원 지원금리 2% 에서 3천만원~6천만원 이하 2.5% 금리 로 상향 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다

     

     

     

     

     

     

     

    3개 협약 은행과 협력 "대출금리 인하" 가산금리 1.6% ->1.45% 인하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지정된 일자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이 최초 신청자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보증금을 전액 보장해 준다. 이러한 신청자는 대출 계약 후 90일 이내에 일회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서울주택포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서울시는 자녀를 둔 젊은 한부모(19~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임대보증금이자 지원'에 더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1% 추가 금리 지원을 도입했다.

     

    이들 가족이 이미 2% 금리를 지원하고 있는 '청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을 이용하면 최대 3%까지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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