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밑으로 부양가족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다가결혼 하면서 배우자 직장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배우자 부양 직장가입자로 됐는데 그럼 자동으로 부모님은 제 연말정산카드내역을 볼 수 없게 되고 배우자한테만 보이게 되는걸까요?저는 현재 소득이 없고 주민등록상에도 이사를 하면서 부모님과는 따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1. 부양가족 변경 시 연말정산 카드 내역 확인 여부부양가족 변경과 연말정산 카드 내역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1) 건강보험 부양자 변경질문자님이 부모님 밑에서 배우자 밑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면, 부모님은 이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됩니다.건강보험 부양가족 상태와 연말정산 정보는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지면 연말정산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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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