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종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금급여 (매월 지급) 노령연금: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급여입니다.분할연금: 이혼 등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누어 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구분 2. 일시금급여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특정한 사유로 가입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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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