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종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금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 분할연금: 이혼 등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누어 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특정한 사유로 가입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 장애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각 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수급 요건은 개인의 가입 기간,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