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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종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크게 연금급여일시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금급여 (매월 지급)

     

    • 노령연금: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급여입니다.
    • 분할연금: 이혼 등으로 인해 재산을 분할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나누어 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구분

     

     

     

    2.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특정한 사유로 가입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이 4급인 경우, 장애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각 급여의 자세한 내용과 수급 요건은 개인의 가입 기간, 소득, 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자격 요건: 누구나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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