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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기준
-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만 공제됩니다.
- 질문자님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은 질문자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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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남편 명의의 카드는 남편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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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남편이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득세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2.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
(1) 소득이 없는 경우
- 질문자님이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남편이 해당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소득이 발생할 경우
- 추후 질문자님이 소득이 생기면 해당 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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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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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천 해결 방법
- 남편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 남편이 사용하는 생활비 카드는 남편 명의 카드로 전환하세요.
- 이렇게 하면 사용 금액이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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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30%)**이 높으니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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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체크카드는 따로 사용
-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남편 명의와 혼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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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 남편이 질문자님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되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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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명의 카드 사용을 권장: 남편 명의 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