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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서 더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은 노후, 장애, 사망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종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연금급여 (매월 지급) 노령연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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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처럼 나뉩니다.

     

    • A 투룸 월세: 2023년 12월까지는 이미 2023년 연말정산(2024년 2월 회사 진행)에서 공제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A 투룸의 2024년 1~2월치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 B 투룸 월세: 2024년 연말정산에서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2. A 투룸 월세(2024년 1~2월치)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A 투룸의 1~2월 월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1월12월) 동안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A 투룸의 12월 월세를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해야만 그 기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B 투룸 월세만 제출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A 투룸(12월) + B 투룸(212월)의 월세 납부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연도의 월세 납부 금액 전체이므로, 누락 없이 포함하셔야 합니다.

    4. 월세를 미리 납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월세를 12월에 2025년 1~2월분까지 선납하고, 이를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경우.

    • 공제 기준은 납부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2025년 1~2월치 월세를 선납하시면, 이 금액도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합니다.
      • 단, 선납 금액이 반드시 실제 월세로 사용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참고 사항

    1. 공제 한도
      •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연 750만원까지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공제율은 **15% 또는 12%**이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 제출 서류
      •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꼭 챙기세요.
      •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