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2024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대상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처럼 나뉩니다.
- A 투룸 월세: 2023년 12월까지는 이미 2023년 연말정산(2024년 2월 회사 진행)에서 공제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A 투룸의 2024년 1~2월치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 B 투룸 월세: 2024년 연말정산에서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월세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2. A 투룸 월세(2024년 1~2월치)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A 투룸의 1~2월 월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1월12월) 동안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A 투룸의 12월 월세를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해야만 그 기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B 투룸 월세만 제출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A 투룸(12월) + B 투룸(212월)의 월세 납부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연도의 월세 납부 금액 전체이므로, 누락 없이 포함하셔야 합니다.
4. 월세를 미리 납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월세를 12월에 2025년 1~2월분까지 선납하고, 이를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경우.
- 공제 기준은 납부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에 2025년 1~2월치 월세를 선납하시면, 이 금액도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 가능합니다.
- 단, 선납 금액이 반드시 실제 월세로 사용되는 금액이어야 하며,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5. 참고 사항
- 공제 한도
-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연 750만원까지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공제율은 **15% 또는 12%**이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제출 서류
-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꼭 챙기세요.
-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