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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23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신청 이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은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 등 이 있습니다.

     

     

     

    신청유형 설명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동안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시고, 올해 신청자격을 충족하신 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새로운 신청 전년도에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가구원 변동 등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새로 신청해야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이용권 신청 중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사항을 통보한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 시 유의 사항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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