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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회사 운전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채용공고 및 계약서 회사차량 운전 및 사무업무,통산근로시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공용차량도 운전하는대 거의 90%이상을 회사대표차량을 운전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행기사인대 수행운전이 없는 시간에는 사무업무 및 공용차량 운전 ,관리입니다.

    초과 근로수당은

    연속적 2시간 이상~ 4시간이하까지만 지급된다고해서 ,

    저는 대표 출, 퇴근 운행업무 각 1시간 (총2시간인대 연속적 2시간이 아니라서 지급불가됨)

    시간이상 초과했던 연장운행업무등 모두 지급불가라고 합니다 .

    제가 임금체불 시효일 (3년)에 맞쳐서 운행일지를 제출하면서 못받은 수당 달라고 했더니

    운행일지는 결재를 안받은 서류라고 하면서 상황을 아는대도 지급 안된다고 하는대

    이런경우 진정을해도 마찬가진 인가요 ?

    그렇다면 이 회사는대단하네요

    다른 회사는 수행기사를 감단직 승인으로 사실상 운전만 하게 하는대

    여긴사무업무도 시키면서 다른 공용차량 관리도 시키면서 초과수당 조차도 제대로 안주고

    그리고 면접당시 연봉협상해놓고 계약할땐 경력 차등지급이라 말바꾸면서 10% 삭감한다음에

    지금까지 동결인대 ;;

    심지어 사무업무도 왜캐 늦냐고 엄청나게 쪼더라고요 전 수행기사라 대외업무도 나가고 바쁜대

    제가 주업무니까 안그래도 ㅇ받아야할 초과수당도 못받는대

    뭐 토,일요일에도 나와서 열정폐이로 하라는건지-_-; 답답하네요

     

     

     

     

     

    답변

    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해결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1. 대표 차량 운전과 초과근로수당 문제

     

    질문자님의 근무 상황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 거부는 명백히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의무
    • 초과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표 차량 운전 시간이 업무의 일환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연속 2시간 이상' 기준의 문제
    • 초과근로수당 지급 조건에 '연속 2시간 이상'이라는 내부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회사 규정으로,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초과근로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쪼개진 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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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가능성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운행일지가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운행일지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라면, 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이를 부정할 경우, 회사의 **근무기록 시스템(예: GPS 기록, 출퇴근 로그, CCTV 등)**이 함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 진정 절차 안내
    •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운행일지(근무 시간 증빙 자료)
    • #계약서(근무 조건 확인용)
    • #월급명세서(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확인)
    • #기타 증빙 자료(GPS, 메모, 업무 지시 자료 등)
    1. 결과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회사의 임금 체불이 인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홈택스 환급금 조회방법

    경정청구란?**경정청구(更正請求)**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한 후에 신고 내용에 오류나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이를 정정하고 환급받기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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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봉 삭감 및 사무업무 추가 문제

    1. 연봉 삭감 및 동결 문제
    • 면접 당시 제시한 연봉과 달리 삭감된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체결의 신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부분은 근로자의 계약 동의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무 업무와 공용차량 관리
    • 채용공고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받는 경우, 이는 직무 범위 초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1. 주말근무와 열정페이 문제
    • 주말근무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요할 수 없으며, 주말근무 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2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위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1. 초과근로수당 관련,
    •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접수.
    1. 계약 위반 문제,
    • 계약 연봉 삭감 건 및 직무 범위 초과 강요 문제도 진정 시 함께 언급.
    1. 기록 철저히 준비,
    • 운행일지, 근무시간 기록, 급여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1. 노동 상담소 이용,
    •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추가 법적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