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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어머니께서 조그만한 땅은 증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세 십만원 정도로 8천도 예상됩니다.
제가 연말 정산시 인적 공제등 어머님이 포함되는데요.
증여로 인한 소득이 잡히는지와 상황에 따라 어머니 기본 공제를 제외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어머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증여로 인한 영향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증여로 인한 소득 여부
어머님이 증여하시는 땅의 가치는 소득이 아닙니다.
- 증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어머님에게서 증여받은 땅이 인적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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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증여받는 사람(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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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신고 요건
어머님께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증여받는 땅의 평가액이 8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 증여가액: 8,000만 원
- 공제 한도: 5,000만 원
- 과세 표준: 8,000 - 5,000 = 3,000만 원
- 증여세율: 10%
- 계산: 3,000만 원 × 10% = 300만 원 (세율 적용)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어머님 기본공제 요건 확인
어머님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어머님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만 포함되며, 증여는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증여로 인해 어머님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연령 요건
-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 (1963년 이전 출생자라면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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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를 위한 준비
- 기본공제 신청 서류
- 어머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동일 세대임을 증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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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 준비
- 증여받는 땅의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 자료를 준비하고,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