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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몸이 다쳐서 24년 1년동안 소득이없이 쉬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내년에 소득공제할때 뭔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남편분이 2024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1.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요건

    남편분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없으셨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단,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② 나이 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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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 공제 항목

    남편분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①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 남편분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다른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비 공제

    남편분의 치료비나 병원비가 있다면,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는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비율: 15% 공제.
    • 제출 서류: 병원비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③ 보험료 공제

    남편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납입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항목: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④ 신용카드 공제

    남편분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25%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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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를 위한 준비

    1. 남편분 소득 여부 확인
    2.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무소득 확인서)를 준비해두세요.
    3. 관련 영수증 모으기
    4.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 등 모든 공제 가능한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5.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6. 회사에 배우자 공제 신청
    7.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신청하세요.
    8. 회사 경리팀이나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면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