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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이 몸이 다쳐서 24년 1년동안 소득이없이 쉬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내년에 소득공제할때 뭔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남편분이 2024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1.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요건
남편분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없으셨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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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은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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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이 요건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공제로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추가 공제 항목
남편분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①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 남편분이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다른 부양가족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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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비 공제
남편분의 치료비나 병원비가 있다면,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는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비율: 15% 공제.
- 제출 서류: 병원비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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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료 공제
남편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납입금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제 항목: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 공제 한도: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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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카드 공제
남편분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25%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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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를 위한 준비
- 남편분 소득 여부 확인
-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무소득 확인서)를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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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수증 모으기
-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 등 모든 공제 가능한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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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배우자 공제 신청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신청하세요.
- 회사 경리팀이나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면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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