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4월부터 몇달간 알바했었는데 오늘 근로장려금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부모님께도 따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추가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추가 지금 또는 환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환수는 어떠한 경우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모님께 연락 여부
-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지급은 본인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
- 단,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대 구성 정보에 따라 소득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간접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상태인지 확인해보세요.
-
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와 환수 가능성
환수 발생 가능 조건
근로장려금은 지급 시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및 소득 신고가 완료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 지급 당시 신고된 소득이 기준에 부합했지만, 이후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등)을 초과하면 환수됩니다.
-
- 재산 기준 초과
- 근로장려금은 총 재산 2억 원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
- 재산 확인 시 2억 원 초과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
- 기타 부정확한 정보
- 부정확한 소득 신고, 세대 구성 변경, 혹은 잘못된 소득 자료로 인해 지급액이 과대 계산되었을 경우.
-
추가 지급되는 경우
- 지급 당시 소득을 적게 추정했다면, 최종 심사 후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
3. 환수 여부 확인 방법
- 환수 여부는 국세청에서 최종 심사 후 결정되며, 결정 내용은 문자,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 환수 금액이 확정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확인 방법>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결정/지급내역 조회
-
-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 반기 신청자는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심사 결과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