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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시>
회사에서 처음에 연봉포함 13개월로 나눴고
1315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3개월 평균 급여는 1000만원이고 오늘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왔는데 4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금액으로,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3개월 평균 임금×총 근속일수)/365
- 3개월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기본급 + 고정 수당) 합계 ÷ 3개월.
- 상여금, 연차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포함되지만, 비정기적 수당(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 총 근속일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1315일로 주셨네요).
-
2. 질문자님의 계산 상황
- 3개월 평균 급여: 1,000만 원
- 근속일수: 1,315일 (약 3.6년)
- 퇴직금 계산 공식 적용:
퇴직금=1,000×1,315/365=3,605 만원
질문자님의 계산대로라면 약 3,605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20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명백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가능한 이유 분석
- 퇴직금 산정 기준의 문제
- 회사가 고정급여 외에 지급된 일부 항목(상여금, 고정 수당 등)을 3개월 평균 급여에 포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 기본급만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퇴직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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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와 퇴직금 중복 계산 오해
- 일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금은 법적으로 별도로 산정해야 하므로, 연봉에 포함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
- 퇴직금 분할 지급 오해
- IRP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에서 잘못된 산정으로 부족한 금액을 입금한 후, 추가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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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처 방법
- 정확한 계산 요청
- 회사에 퇴직금 정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 정산 내역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개월 평균 임금 산정 방식
- 근속일수 계산 방식
- 최종 퇴직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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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 퇴직금 계산이 명백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