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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에서 6개월 근무 중 마지막 1개월 B사로 변경되어 급여 받음
    A사와는 근로계약서 월단위 작성, 마지막달도 A사와 작성했는데 B사에서 급여 지급됨
    근로계약서에는 마지막날이 근로계약종료라고 쓰여져 있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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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을 것
    2. 해고 통보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3.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근로기간 3개월 미만
    • 천재지변 또는 긴급 사정으로 인한 해고

    ✅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1개월 동안 B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A사의 해고 여부 확인
    • A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마지막 날이 근로계약 종료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기간 만료"로 간주됩니다.
    •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 B사로의 이직 과정
    • B사로의 이동이 **A사의 결정(전적 등)**인지, 질문자님의 자발적 결정인지도 중요합니다.
    • 만약 A사가 일방적으로 B사로의 고용 승계를 결정한 경우, A사가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의 통보 시점
    • A사가 근로계약 종료를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만료 통보의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 및 대응 방법

    1. 노동청 상담
    • 상황을 명확히 정리한 뒤, 관할 노동청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 특히, A사와 B사의 계약 관계(고용 승계 여부 등)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의 고용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검토
    • A사와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일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일 이후 B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A사와의 근로 관계 종료가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증빙자료 준비
    • A사와의 계약서, 급여 명세서
    • B사에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
    • A사로부터의 고용 종료 통보 관련 내용(구두/서면 모두 포함)
    1. 해고예고수당 청구
    • 만약 A사가 적법하게 고용 종료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