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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달마다 2만원씩 꾸준히 넣다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주택청약 연말정산 환급 시스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많이 환급 받고 싶은데 지금 11월달인데도 한번에 3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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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연말정산 환급

    1. 소득공제 한도
    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 공제율: 납입 금액의 40%
    • 최대 공제액: 96만 원 (240만 원 × 40%)

    300만 원 입금해도 환급 가능?

    납입 금액이 연간 240만 원을 초과해도 소득공제는 24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한꺼번에 300만 원을 넣더라도, 그 중 24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기 납입도 중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납입 방식도 중요해요. 매월 2만~50만 원씩 정기적으로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꺼번에 300만 원을 넣더라도, 정기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실천 방안

    정기 납입 조건 확인하기

    11월~12월 동안 남은 금액을 정기 납입으로 맞춰 240만 원 한도에 근접하게 입금하세요.

    예를 들어)

     

    1월부터 매달 2만 원씩 넣었다면 현재까지 약 22만 원 납입했을 가능성이 크니, 남은 218만 원을 정기 납입 한도로 채우는 것이 좋아요.

    금액 초과분 활용

    240만 원 이상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청약 저축의 본래 목적(청약 점수 증가)에는 도움이 됩니다.

    청약저축 납입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청약저축 납입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총 납입 금액과 공제 가능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이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 급여,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