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와 임대차계약 명의세액공제(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자, 세대주 여부, 그리고 실제 소득자의 이름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기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임대차계약서의 명의와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소득자)**가 같아야 함.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함.소득 요건 충족: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 경우, 남편분께서 취업 후 근로소득을 올리실 예정이라면, 임대차계약을 남편분 명의로 하고 남편이 세대주로 등록하시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2. 혼인신고 전에 전입신고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독립된 세대주로 인식됩니다.혼인신고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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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