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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편의점에서 시급받다가 시간늘리고 월급으로 이번에 바꼈습니다

    220준다하는데 이제 월급날되니깐 갑자기 담달부터 20퍼를 내라합니다 4대보험비용으로요 약40~50이라합니다

    220을 받는데 40~50만을 떼가는게 이게 맞나요?

    그럼 실수령 금액은 170~180인데..여태 시급으로 150정도 받아왔는데 이러면 적게 일하고

    150을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월급으로 바뀐다고 저리뛰어요?

    자기는 위에서 하라는데로 한다고 세무서에서 그렇게 받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내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뭐 그만큼 다시돌려준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2명만 가입되어있다면서 보험청구서를 보여주고는 이번달은 (이번달 월급도220)

    4대보험 합계가 약50만쯤인데 나누기2로해서 25만을 내는거라고 하는데

    보험계산기 돌려보면 제가 낼금액은 20만인데 이렇게 걍 나온 보험료에 2명가입되어있으니 나누기 2해서

    내는게 맞나요?

    참고로 저 빼고 3명정도가 더 알바로 다니며 그들은 시간당 1만으로 쳐서 일급으로 받습니다

    약 하루당7만정도씩 받더군요 저는 고정이고 나머진 주마다 2일 3일씩 나옵니다

    답변

    1. 4대 보험료 분담 비율: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직원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 일반적으로 직원이 내는 보험료는 월급의 10%~11% 정도가 됩니다.
    3. 월급 220만 원 기준 4대 보험료: 220만 원을 받으신다면, 본인이 부담할 4대 보험료는 약 20~25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는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비교적 적습니다.
    5. 50만 원 전체를 둘로 나눠서 직원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한다는 설명은 실제 4대 보험 구조와는 맞지 않습니다.
    6. 보험료 산정 방식: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만 나눠서 금액을 나눈다거나, 전체 보험료를 2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각 직원은 자기 월급에 비례하여 따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나눠서 청구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응 방안

    1. 고용주와 다시 한번 확인하기: 고용주에게 월급 220만 원에 따른 4대 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2. 세무서나 4대 보험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면 이 계산이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및 4대 보험공단 문의: 정확한 4대 보험료 부담금은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직원 개인의 월급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나누기 2” 방식으로 부담한다는 설명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팁: 나중에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 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고 일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