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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할 때,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 세금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를 통한 이전
양도소득세: 부모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자녀는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자녀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를 통한 이전
증여세: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함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을 자녀가 함께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는 자녀에게 이전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 자녀는 채무를 제외한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자녀는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 유상 취득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이전할 때,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는 부모와 자녀의 주택 보유 현황, 아파트의 시가, 채무 유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