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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매년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이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은 11월 22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 18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직접 지원해야지 3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입니다. 꼭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으니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 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 됩니다.
대상대학은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대학의 24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 | ||||
가야대학교 | 가천대학교 | 가톨릭관동대학교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감리교신학대학교 | 강남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 강서대학교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건양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남대학교 | 경일대학교 |
<전문대학교>
전문대 | ||||
국제대학교 | 김해대학교 | 군장대학교 |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
대림대학교 | 대원대학교 | 동원대학교 | 명지전문대학 | 마산대학교 |
서영대학교 | 성운대학교 | 세경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오산대학교 |
<교육대학 & 사이버대학>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재단 심사 정보
✅중복학기 : 이전학기를 중복신청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학생 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년제 > 4회
3년제 > 6회
4년제 > 8회
5년제 > 10회
6년제 > 12회
1학기 이상 이수자, 졸업유예자 모두 혜택횟수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학금 수혜 총액이 학생 1인당 총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휴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한 학생은 복학 후 첫 학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2024년 5월 21일 (화)9시 ~ 2024년 6월 20일(목) 18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년 5월21일(화)9시 ~ 2024년 6월27일(목) 18시 가지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지원절차는
신청>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시넝 후 1일 ~ 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징구 기준
*이혼, 혼외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