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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 후 아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1. 퇴사 후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해줄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신고 대상: 직전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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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 퇴사 당시 회사가 발급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못 받으셨다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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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말정산 공제 자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가능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병원비 및 약제비
- 신용카드: 카드 사용 내역
- 보험료: 실손의료보험, 연금저축 등
- 교육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 기부금: 연말정산에 활용 가능한 기부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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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면 가족 관계를 증빙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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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이용 (비대면 신고)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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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신고 메뉴:
- "My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
- 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온 공제 자료를 확인.
- 신고서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 공제 내역을 입력.
- 신고 완료: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후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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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 방문 (대면 신고)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면 세무 담당자가 신고 과정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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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바일 앱 사용
-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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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할 점
- 퇴사 후 다른 소득 여부
- 퇴사 후 알바,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었다면 이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추가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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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항목 누락 주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공제 항목(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꼼꼼히 챙기세요.
-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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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여부 확인
- 퇴사 당시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고를 정확히 하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