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2일부터 출산휴가 30일(무급)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연말정산이 1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월급없이 연말정산액은 문제없이 지급되나요?
1/2 출산휴가 30일(무급)
2/3 출산휴가 60일(유급)
4/4 연차 22개 소진
5/8 육아휴직 1년
이렇게 계획중인데 건강보험은 언제부터 전환?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리네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제가 직접 바꿔야하나요?
1. 무급 출산휴가와 연말정산 지급
결론적으로
- 1월은 무급이라 월급은 없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급여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연말정산은 1월 급여지급일에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무급인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 지급하거나 다음 유급 급여일에 환급합니다.
-
- 따라서, 회사 인사팀/급여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추가 팁> 환급이 1월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출산휴가 유급기간(2/3~)이나 연차 수당 지급 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건강보험 자격 전환 시점
건강보험 자격 전환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육아휴직 기간부터입니다.
- 출산휴가(유급): 건강보험료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육아휴직(무급): 무급이 되면 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은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
보통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 전환 신청(직장가입자 유지) 및 보험료 납부 안내를 해줍니다.
다만, 회사의 행정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일부 확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시작 전에 건강보험 처리에 대해 문의하세요.
3. 체크해야 할 문제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5/8) 시,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신청 후 첫 급여가 지급되기까지 1~2달 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성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 부담보다 낮아집니다. 이를 육아휴직 감면 혜택이라고 하며, 회사에서 자동 적용합니다.
-
- 하지만 회사에서 놓칠 경우를 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육아휴직 감면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 연차 소진 문제
- 연차 22개를 4/4부터 모두 소진하려면, 연차 소진 일정과 급여 지급 문제를 회사와 확실히 조율하세요.
- 연차 수당 대신 소진을 선택하셨다면, 근무 시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
4. 추가로 준비하시면 좋은 것
-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휴가 급여도 신청 가능하니, 신청 시점과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유지되니, 이에 대한 납부/감면 정책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