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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요건은 충족하구요연금으로 매월 24만원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소일거리 삼아 나가실까 생각하셔서요
    예상 소득은 월 32만원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넣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각종 블로그를 찾아봐도 헷갈리네요

     

     

     

     

     

     


     

     

    1. 부양가족 공제 기본 요건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모님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1964년 이전 출생)
    • 질문자님의 어머니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셨네요!
    1.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총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이하)
    • 여기서 소득 금액은 과세 소득만 계산됩니다.
    • 비과세 소득은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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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머니의 예상 소득 분석

    1. 연금 소득
    • 연금 소득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 국민연금 월 24만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간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 노인일자리 사업의 소득(월 32만 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3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질문자님의 어머니는 이를 약간 초과한 32만 원을 받으실 예정이네요.
    • 초과된 금액인 **월 2만 원(연간 24만 원)**은 과세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결론:

    • 어머니의 총 과세 소득은 연간 24만 원으로,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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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 나이 요건: 충족
    • 소득 요건: 충족(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질문자님은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소득 신고 시 월 소득을 3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사업 담당자와 조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