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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은 충족하구요연금으로 매월 24만원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소일거리 삼아 나가실까 생각하셔서요
예상 소득은 월 32만원정도입니다.
이 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넣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각종 블로그를 찾아봐도 헷갈리네요
1. 부양가족 공제 기본 요건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모님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 1964년 이전 출생)
- 질문자님의 어머니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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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총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이하)
- 여기서 소득 금액은 과세 소득만 계산됩니다.
- 비과세 소득은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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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예상 소득 분석
- 연금 소득
- 연금 소득 중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 국민연금 월 24만 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연간 소득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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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 노인일자리 사업의 소득(월 32만 원)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월 30만 원까지 비과세지만, 질문자님의 어머니는 이를 약간 초과한 32만 원을 받으실 예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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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된 금액인 **월 2만 원(연간 24만 원)**은 과세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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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어머니의 총 과세 소득은 연간 24만 원으로,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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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
- 나이 요건: 충족
- 소득 요건: 충족(과세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
질문자님은 어머니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소득 신고 시 월 소득을 3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사업 담당자와 조율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