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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시간: 한 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근로 계약 유지: 주휴수당은 고정적으로 근로하기로 약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근무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근무 성실성: 약속된 근로일을 성실히 출근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1일분 시급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근무 내역 분석
공통 정보
- 근무 시간: 하루 8시간 (휴게시간 제외).
- 근무 패턴: 주 2~6일 (주차별 근무일 수에 따라 다름).
- 소정근로시간: 근로일 × 하루 8시간 (휴게시간 제외 기준).
주별 소정 근로시간
- 9월 9일~14일 (6일 근무)
- 8시간 × 6일 = 48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9월 20일 (1일 근무)
- 8시간 × 1일 = 8시간 → 주휴수당 지급 불가.
- 9월 24일, 27일 (2일 근무)
- 8시간 × 2일 = 16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9월 30일~10월 2일 (2일 근무)
- 8시간 × 2일 = 16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0월 7일~9일 (3일 근무)
- 8시간 × 3일 = 24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0월 14일~18일 (5일 근무)
- 8시간 ×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0월 22일~23일 (2일 근무)
- 8시간 × 2일 = 16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0월 28일~31일 (3일 근무)
- 8시간 × 3일 = 24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1월 4일~7일 (4일 근무)
- 8시간 × 4일 = 32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1월 11일~14일 (3일 근무)
- 8시간 × 3일 = 24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1월 19일~20일 (2일 근무)
- 8시간 × 2일 = 16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11월 25일~28일 (4일 근무)
- 8시간 × 4일 = 32시간 → 주휴수당 지급 가능.
3. 정리: 주휴수당 지급 가능/불가 주
- 주휴수당 가능:
9월 9일14일, 9월 24일27일, 9월 30일10월 2일, 10월 7일9일, 10월 14일18일, 10월 22일23일, 10월 28일31일, 11월 4일7일, 11월 11일14일, 11월 19일20일, 11월 25일~28일. - 주휴수당 불가:
9월 20일(1일 근무)
4.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기타 문제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고용관계와 근무 기록(근무일, 급여)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
- 급여 입금 내역, 근무 스케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미가입:
- 사업주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미가입 시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