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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과 지급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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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단독가구 약 202만 원 이하).
    • 재원: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
    • 금액: 월 최대 약 32만 원(2024년 기준).

    💡 핵심 특징: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이 주목적.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음.


     

     

     

     

     

     

    2.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돌려받는 연금.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만 60세 이후에 청구할 수 있음(연령 조건 있음).
    • 재원: 국민연금 기금(본인이 낸 보험료로 지급).
    • 금액: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 핵심 특징: 본인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연금으로, 금액이 기초연금보다 크고 소득에 따라 줄거나 사라지지 않음.


     

     

     

    3.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기초연금 / 노령연금

    목적 저소득 노인 지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 돌려받기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충족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납부
    재원 세금(정부 재정) 국민연금 기금
    금액 월 최대 약 32만 원 납부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중복 가능 여부 가능 (단, 소득 기준 충족 시) 독립적으로 지급됨

     

     


    💡 추가 팁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