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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과 지급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기초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단독가구 약 202만 원 이하).
- 재원: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
- 금액: 월 최대 약 32만 원(2024년 기준).
💡 핵심 특징: 저소득층 어르신 지원이 주목적.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지급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음.
2.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따라 돌려받는 연금.
-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 만 60세 이후에 청구할 수 있음(연령 조건 있음).
- 재원: 국민연금 기금(본인이 낸 보험료로 지급).
- 금액: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
💡 핵심 특징: 본인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연금으로, 금액이 기초연금보다 크고 소득에 따라 줄거나 사라지지 않음.
3.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기초연금 / 노령연금
목적 | 저소득 노인 지원 | 본인의 연금 보험료 돌려받기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충족 |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납부 |
재원 | 세금(정부 재정) | 국민연금 기금 |
금액 | 월 최대 약 32만 원 | 납부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
중복 가능 여부 | 가능 (단, 소득 기준 충족 시) | 독립적으로 지급됨 |
💡 추가 팁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아 보세요!